친환경 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요금 납부나 상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국민의 자발적인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저탄소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환경부)와 금융사, 유통사가 협력하여 만든 포인트 리워드 시스템입니다.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이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특정 대상 가구의 TV 수신료(월 2,500원)를 면제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ICT 기술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맞춤형 안부확인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집에서 돌봄 서비스(광주+ 7대 돌봄, 긴급돌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부터 신속하게 연계 1. 가사지원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신체활동 (식사·세면·구강관리 도움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일상활동 (근거리 외출동행, 정서지원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방문목욕 (목욕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 이용 목욕)/ 1회 84,000원 ~ 76,000원(가정 내 욕조 이용 시 47,000원) 2. 식사지원 맞춤형 영양설계 (전문 영양사 진단)/ 무료 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1식 9,000원 배달비 포함 3. 동행지원 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1시간 17,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교통비는 본인 부담) 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1시간 17,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교통비는 본인 부담) 4. 건강지원 방문진료 (의사 가정방문 진료, 약물 처방, 약물 중재, 만성질환 관리, 건강 교육 등)/ 1회 120,000원 방문맞춤운동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가정방문 통증 감소 지원, 운동계획 수립 및 지도)/ 1회 50,000원 5. 안전지원 AI 안부확인 (AI 보이스봇 통화, 안부·안전 확인)/ 무료 ICT 활용 안전체크 (움직임센서, 응급호출기 등 ICT 기기 활용 안전 확인)/ 무료 안전생활환경 (낙상예방 미끄럼방지 장치, 문턱경사로, 가스타이머 설치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연 1,500,000원 한/ 3년에 1회/ 분할사용 불가 6. 주거편의 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1회 600,000원한 방역·방충 (방역 및 소독, 해충 방제 등)/ 1회 100,000원한/ 연 3회 7. 일시보호 시설 단기 입소, 케어안심주택 등/ 입소시설 1일 이용료 57,000원 (당장 생활할 곳이 없는 경우 단기시설 입소) 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 등) /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신체활동 (식사·세면·옷입기 등)/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일상활동 (외출동행, 생활업무 대행, 말벗 등) 지원/ 1시간 20,000원(야간 30%, 심야 50%, 휴일 50% 비용할증)
다자녀가족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국립공원 탐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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