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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지자체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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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2조(지원대상 선정) ① 화순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6.7.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14.2.13., 2016.7.18.>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4.2.13., 2016.7.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신설 2014.2.13., 개정 2016.7.18.>
    [복지로-지원대상]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79-3272
    [복지로-근거]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2조
    [복지로-접수처]
    화순군 사회복지과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제2조(지원대상 선정) ① 화순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6.7.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14.2.13., 2016.7.18.>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4.2.13., 2016.7.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신설 2014.2.13., 개정 2016.7.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본인의 가구 상황과 소득, 재산 등을 설명하고 지원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 신청서 접수 후,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정보 조회 등에 동의해야 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6. 결과 통보 및 지원: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조사 및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해당 복지혜택이 제공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차상위계층 확인 및 주요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필수)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통장 사본 (현금 급여를 받는 사업 신청 시)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해당 시 특정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필요 서류는 가구의 특성 및 신청하는 개별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기초생활지원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가 중단되고 환수 조치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업 확인: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복지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별 복지사업(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은 별도의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습득: 복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및 일부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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