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문화예술 동호회의 강사비, 재료비 등 활동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상대적으로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 직장 내 유대감을 강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선정된 동호회에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활동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대관료 등 (단, 식비 및 교통비 등 소모성 경비는 제외) [특징] - 개인이 아닌 '동호회' 단위를 지원하며,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문화예술 동호회 - 동호회 구성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산의 적정성, 이전 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동호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은 통상 매년 초에 공고되므로, 근로복지넷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동호회 회원 명부 - 동호회 회칙 또는 운영규정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활동 종료 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치적·종교적 목적이나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동호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대표전화 1588-0075)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