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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임금채권보장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 파산, 회생 절차 또는 사실상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채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021년 10월 14일 이전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퇴직금에 한함).
  • 지급 금액 (상한액):
    • 일반체당금: 연령대별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각 항목당 월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30세 미만은 월 220만원, 3039세는 월 260만원, 4049세는 월 300만원, 50세 이상은 월 280만원이며, 총 지급액은 최대 2,1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 필요)
    • 소액체당금: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700만원에서 인상). 단,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각 채권별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 지급 방식: 신청 및 심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특징]

  • 일반체당금: 사업주의 법적 도산 확인 절차가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비교적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어 긴급한 생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이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기업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국가적 책임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체당금 지급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주가 파산, 회생개시 결정 등 법적 도산 절차를 밟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에 한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원 등은 제외)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합니다.
  • 퇴직 기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사업주 요건 (일반체당금):
    •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소액체당금):
    •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사실 확인을 받고,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의 확정 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 요건 (공통):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체불된 임금(최종 3개월분), 퇴직금(최종 3년간),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체불 임금 등 확인: 퇴직 후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액 및 근로 기간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2. 지급 대상 확정 (소액체당금):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노동청의 체불확인서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주 도산 등 확인 (일반체당금): 사업주가 법원에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체당금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체당금 지급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임금체불 확인서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지방고용노동청 발급)
    • 퇴직 증명 서류 (퇴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일반체당금 추가 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회생계획 인가 결정문 사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서
    • 체불 임금 등 확정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사본 등 (있는 경우)
  • 소액체당금 추가 서류:
    •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사본 (필요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체당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한액 제한: 체당금은 체불된 임금 전액이 아닌, 법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본인의 체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지급됨을 인지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정확한 체불액 확인: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을 통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체당금 지급의 기초가 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 제도의 유형(일반/소액체당금) 선택, 복잡한 서류 준비, 법적 절차 진행 등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주 책임과의 분리: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것이며,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전국 공통)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체불 임금 확인 및 사업주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체당금 신청 및 상세 상담)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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