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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치료 지원사업

금연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의료기관 방문 시 진료·상담 비용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 치료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금연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1년에 3회(차수)까지 지원 가능
  • 1회당 8~12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최대 6회까지 의료기관 방문 상담 지원
  • 1~2회차 방문 시 본인부담금 발생 (진료비의 20%)
  • 3회차 방문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등)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 프로그램 이수 시(6회 방문 또는 84일 이상 투약) 1~2회차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및 건강관리 물품 인센티브 제공

[특징]
금연 성공 시, 초기 비용 환급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금연 의지를 높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이나 연령 기준 없이, 금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참여 신청
  • 참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유의사항]

  • 프로그램 시작 후 1년 이내에 재참여 시 이전 차수의 잔여 횟수만큼 지원됩니다.
  • 금연치료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약국에서 구입 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이수 인센티브는 공단에 별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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