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중앙부처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 국민이 도심 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복지로-지원대상]
  •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 [복지로-지원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1600-1004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72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59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724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자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한부모·조손, 장애인, 다자녀

      •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각 지방공사(SH, GH 등)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대상 주택, 자격 요건 등이 상세히 안내됩니다.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연 1~2회 정기 모집을 진행하나, 미달 물량 발생 시 수시 모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역별, 공사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온라인(LH 청약센터) 또는 현장 접수(지정된 신청 장소)로 진행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접수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모집 공고에 따라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 필수 공통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본인 및 세대원 모두 해당)
    • 해당자 제출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의 경우) 등
    • 기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약서 등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유의사항]

    • 공고문 숙지: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주택 위치 및 유형, 임대 조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모든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및 소득·자산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계약 취소 또는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경쟁률 고려: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이므로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료 및 관리비: 월 임대료 외에 주택 관리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 주택 상태 확인: 입주 전에 반드시 해당 주택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하자보수 요청 등을 통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LH에서 공급하는 경우)
    •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주거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거주 지역의 주거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지역별 사업 추진 상황 및 연계 가능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각 지방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해당 지역 지방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