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모집 공고에 따라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가구 청소년을 위해 병원까지의 이동, 접수, 수납, 입·퇴원 절차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가족의 간병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365안심병동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기초역량 개발을 희망하는 청년 등 국민에게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여 원하는 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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