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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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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진학할 경우 발생하는 교복 구입 비용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지원하여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도외 학교 진학 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교복 구입비 실비(실제 구매 비용)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내. (정확한 금액은 매년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 교복 구입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사전 신청 후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통상 신입생 입학 시기(1월~3월)에 맞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해당 학년도에 한하여 1회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동복, 하복, 생활복 등 학교에서 지정하는 교복 일체 구입 비용. [목적] - 취약계층 가구의 자녀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넘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장벽을 낮춤. - 도외 학교 진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 -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지속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도외(거주지 광역자치단체 외부)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2024학년도(또는 해당 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 예정이거나 입학한 자녀. - 단, 도외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등), 자율형사립고, 예술고, 체육고 등 교육비 부담이 큰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거주지 기준: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이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예: 도, 광역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학교 소재지 기준: 자녀가 입학하는 중·고등학교가 신청인의 거주지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외부'에 위치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교복비 지원(교육청, 학교, 타 지자체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입학 학교가 신청인의 거주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경우. -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인 경우. - 정규 중·고등학교가 아닌 기타 교육기관(예: 대안학교 중 미인가 시설)에 입학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도 교육청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연도의 정확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보통 신입생 입학 전후로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2. 신청 장소 방문: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심사 및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교복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자녀의 거주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자녀의 가족 관계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중·고등학교 합격증 또는 입학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도외 학교임을 명시) - 교복 구입 영수증 또는 증빙 서류 (실비 지원 시 필요,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제출)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교육청, 학교,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기재 금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른 변동: 본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도외 학교의 정의: '도외'의 기준이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인지, 혹은 더 좁은 행정구역 단위인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확인: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요건, 서류, 절차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교육 관련 부서 또는 복지 정책과 (예: OO도 교육청, OO시 복지정책과) - 다산콜센터 120 (일반적인 행정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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