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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생계.의료)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세대당 분기지원 * 다인가구 월 120리터 *1인 단독가구 월 60리터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세대당 분기지원

  • 다인가구 월 120리터
    *1인 단독가구 월 60리터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225-3864
    [복지로-근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창원시 진해구 사회복지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창원시 성산구 사회복지과
    창원시 의창구 사회복지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배부되거나 교환권이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자동 지원이 아닐 경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방문
    2.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서 작성 (필요시)
    3. 필요 서류 제출
    4.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쓰레기봉투 또는 교환권 수령 안내

[준비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급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별도의 추가 서류는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본 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수량, 규격, 방식), 신청 기간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조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받은 쓰레기봉투 또는 교환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봉투는 반드시 일반 생활 폐기물 배출 시에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장 폐기물이나 건설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 다른 종류의 폐기물 배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 자격 변동(자격 상실, 타 지역 전출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청소과 또는 복지과
  • 지역번호 없이 120 다산콜센터 (서울 등 일부 광역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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