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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가구당 월 1,600원(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거주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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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거주가구)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가구당 월 1,600원(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거주가구)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41-7622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거주가구)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자동 지원 또는 별도 신청 여부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하거나, 매년 초 등 특정 기간을 정하여 일괄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예: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을 통한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내부 전산망 확인이 가능하여 필수는 아닐 수 있으나, 지참 시 확인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 영수증 또는 증빙 자료: (현금 보전 방식의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 구입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 입금 받을 계좌 확인용.)
  • 기타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 (신청서 양식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방식, 신청 절차 등이 매우 다르게 운영됩니다.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의 기준을 확인해야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다른 유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지원 사업(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십시오.
  • 자격 변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청소행정과: 광역적인 문의나 정책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기초생활보장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나, 본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 소관이므로 상세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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