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위기상황 발굴 및 신고의무자 교육

사회보장 관련 공무원 및 의료인, 교사 등 긴급지원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신고 절차를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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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신고의무자들이 직무 수행 중 위기상황을 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 지원 대상, 위기사유의 종류, 지원 내용 등 - 위기상황 식별 및 발굴 방법: 고독사 위험, 아동학대 징후 등 위기 징후 파악 요령 - 신고 절차 및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시·군·구청 신고 방법 안내 -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책임,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 교육은 온라인(복지로 등) 또는 오프라인 집합교육 형태로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 직업소개사업자, 구급대원, 이장·통장, 공무원 등 [선정 기준]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종사하며,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부여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속 기관 및 단체를 통해 교육 안내를 받거나, 복지로 사이버교육 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또는 관련 협회에서 주관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온라인 교육의 경우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긴급지원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각 지방자치단체 긴급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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