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법무부

난민 아동·청소년 교육 및 심리정서 지원

난민 신청자 또는 난민 인정자의 자녀가 전쟁, 박해 등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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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민 아동·청소년은 출신국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 협약에 따라 아동의 학습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여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교육 지원: 공교육 편입학 절차 안내 및 지원, 학교 적응을 위한 멘토링, 방과 후 학습 및 한국어 교육 지원 - 심리·정서 지원: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미술·음악치료 프로그램 제공 - 생활 지원: 초기 정착에 필요한 기초 생활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의료 지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 및 예방접종 등 지원 연계 [특징] 단순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넘어, 난민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상처 치유와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둔 전문적인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만 18세 미만의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의 자녀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아동 및 청소년 [선정 기준] - 해당 자격을 갖춘 아동·청소년으로, 교육 및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또는 난민 지원 민간단체(NGO)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공교육 편입학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난민신청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G-1 비자 등) - 자녀의 출생 관련 서류 [유의사항] - 난민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 신청 아동도 교육 및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정부 및 민간단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서비스는 지원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및 난민인권센터 등 관련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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