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김천시의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체외수정 : 20회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 인공수정 : 5회,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김천시에 시술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의 부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 체외수정 : 20회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 인공수정 : 5회,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421-2741
    [복지로-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김천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김천시에 시술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의 부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김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지원 자격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 및 서류 제출: 난임 시술 시작 전, 또는 시술 주기에 맞춰 김천시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거주 요건, 난임 진단 여부 등 지원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통보를 받습니다.
  5. 시술 진행 및 비용 청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 완료 후 시술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부부의 거주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법률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실혼 부부의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1년치, 소득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시술 전 난임진단 관련 검사 결과지 (의료기관 요청 시)
  • 기타 필요한 서류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문의)

[유의사항]

  • 사전 신청 원칙: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난임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고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사후에 신청할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문의하고 신청 절차를 준수해 주십시오.
  • 소득 기준 확인: 매년 소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준수: 김천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중복 불가: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의 난임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의 유효성: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최신 정보가 반영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일반적으로 시술비 외에 제반 검사비, 약제비 중 일부 비급여 항목, 주사비, 입원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범위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김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관련 부서
  • (예: 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보건소 연락처 또는 인구정책과 등 관련 부서 연락처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