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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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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복지로-지원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복지로-지원내용]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550-8669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복지로-접수처]
해당시군 보건소
해당 시군보건소
해당 시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먼저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사전 상담 및 신청: 시술 시작 전에 부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3. 심사 및 결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4. 시술 및 사후 신청: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시술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유효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실혼 확인 관련 서류
  • 부부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소득 기준 심사 시 필요할 수 있음)
  • (시술 완료 후) 난임 시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그 외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시술 시작 전 신청 필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시술 시작 후에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확인: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완비: 필요 서류를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중복 여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국가 지원을 모두 소진했거나 소득 기준으로 제외되었던 경우에만 경기형 사업을 통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및 횟수 변동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내용(금액, 횟수 등)은 경기도의 정책 방향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경기도 콜센터 (120)
  • 경기도청 보건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등 해당 업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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