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44세 이하)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20만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44세 이하)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지원기준
  • 여성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난임부부 지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인공수정 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를 제출한 자
    *제출서류
  • 신분증 및 난임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복지부 지침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등본상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불가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복지로-문의]
    044-301-2426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시술 진행: 난임 시술(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을 진행하고, 시술 완료 후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처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e보건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보조생식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이 명시된 서류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거주 사실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법률혼 관계 확인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추가 요구될 수 있음)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기타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예: 남편의 정액검사 결과지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시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모든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진실되어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확인: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적인 난임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중복 또는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비급여 지원 항목 제한: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항목에 한해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횟수: 건강보험 적용 횟수(체외수정 9회, 인공수정 5회)를 초과하는 시술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은 어렵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방지: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