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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고액의 난임시술비 부담 경감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20~150만원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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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20~150만원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난임 시술 1개월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
    [복지로-문의]
    062-608-3261
    062-350-4108
    062-607-4450
    062-410-8119
    062-960-6930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11조
    [복지로-접수처]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보건소
    관할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서 발급: 산부인과 등 난임 전문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대면 상담이 정확합니다.)
  3. 신청: 난임시술 시작 전(원칙) 또는 시술 후 일정 기간 내(지자체별 상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시술 완료 후 난임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유효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정보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의 혼인 여부 및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해당 지자체 기준 기간, 소득 심사 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 시,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용)
  • 신분증 (부부 모두)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사실혼 부부에 한함, 예: 동거 증명 서류, 공동 명의 재산 서류 등)
  • 난임시술 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원본 (시술 완료 후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소득 및 연령 기준, 지원 금액 및 횟수, 신청 시기(사전/사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시술 전 또는 시술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실혼 부부 증빙: 사실혼 부부의 경우,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거지 공동 명의 서류, 인우보증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이며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선택: 정부 지원 난임시술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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