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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에게 시술 전 필수적인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검진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30만원(1회에 한함) ○ 신청기간 : 검사완료 3개월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실혼일 경우 혼인관계 증명 서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진료비 청구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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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남원시에 거주중인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복지로-지원대상]
    남원시 주민등록 난임부부(6개월 이상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검진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30만원(1회에 한함)
    ○ 신청기간 : 검사완료 3개월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실혼일 경우 혼인관계 증명 서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진료비 청구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복지로-신청방법]
    난임 검사 실시 → 보건소 방문 청구 → 급여제공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복지로-문의]
    063-620-7725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복지로-접수처]
    남원시 보건소
    남원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남원시에 거주중인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남원시 주민등록 난임부부(6개월 이상 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검사 전 상담: 난임 진단 검사 계획이 있다면, 먼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연락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검사 실시: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 영수증 및 의사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시스템(가능 시)을 통해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4. 심사 및 지급: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다운로드)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부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률혼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 또는 사실혼 공증 서류, 주변인 진술서 등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12개월치, 소득 기준 확인용)
  •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제 지출 금액 확인용)
  • 의사 소견서 (난임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명시)
  • 신청인(배우자 중 1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다른 난임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실제 발생한 검사 비용 내에서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검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의료기관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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