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목포시 지자체

난임진단검진비 지원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난임진단검진비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최대 30만원(부부합산)1회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복지로-지원내용]
난임진단검진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난임전문병원(검진실시)-보건소(검진비용청구)- 보건소(지원여부 검토)-보건소(검진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목포시 보건소 건강정책과
[복지로-문의]
061-270-3215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복지로-접수처]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최대 30만원(부부합산)1회 지원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진단검사 실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일반 산부인과/비뇨기과 등에서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습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4. 심사 및 지급: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자격 및 내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진단검진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온라인 양식)
  • 부부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확인 서류 (사실혼 확인 공증 서류, 자녀의 출생신고서 등)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난임진단검사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반드시 본인부담금 명시)
  • 의사 소견서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특정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난임 관련 정부 지원 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가구당 본 사업은 1회만 지원됩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위변조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확인: 검진비 중 비급여 항목이라도 난임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미용 목적 등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