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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난임 인구 감소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 난자 냉동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순수 난자동결에 대한 지원으로 배아동결 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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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순수 난자동결에 대한 지원으로 배아동결 시 지원불가
    [복지로-신청방법]
    난자냉동 시술 후 보건소 사후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421-2738
    [복지로-근거]
    김천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모자보건실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받을 수 있는 조건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진단: 지정 의료기관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난자 냉동 시술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확인하고,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각 지자체 복지 포털(예: 복지로, 시/도청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하거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시술 및 비용 청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를 거쳐 최종 확인 후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보건소 또는 온라인 포털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최근 3개월치)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의사 소견서 (난자 냉동 시술의 필요성 및 의학적 적합성 명시)
  • 시술 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시술 완료 후 제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보건소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며, 전체 시술 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냉동된 난자의 초기 2년 보관료는 지원되지만, 이후 보관 기간 연장 및 추후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해동, 수정, 이식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시술 전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시술의 효과, 부작용, 난자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이어야 하며, 위변조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각 시/도 보건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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