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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부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3억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4억원 이내)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및 소득별로 연 2.85~4.15%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2.55~3.85%)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5년간 적용하며 ,최대 0.5%p 제공 원칙)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에서 안내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는 일반 1.5%(신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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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3억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4억원 이내)
    •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및 소득별로 연 2.85~4.15%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2.55~3.85%)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적용 불가)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5년간 적용하며 ,최대 0.5%p 제공 원칙)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안내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는 일반 1.5%(신혼 1.2%)
    • [복지로-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복지로-문의] 1566-900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226 [복지로-접수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자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든든.com)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기: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증빙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택 관련 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권리증(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기타 서류: 우대금리 적용 대상인 경우 (예: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등) 해당 증빙 서류
      *은행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이 회수되거나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담보 제공: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 무주택 요건 유지: 대출 신청 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타 대출 제한: 디딤돌 대출은 세대당 1회만 이용 가능하며, 타 주택담보대출과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 금리 변동 가능성: 정부 정책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리와 우대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고객센터 및 영업점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든든.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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