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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을 지원합니다.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활용 행위 금지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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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활용 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 [복지로-신청방법]
    • 사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합니다. ※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출산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3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및 상담: 난임 관련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을 방문하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가능 여부 및 지원사업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시술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아래에 명시된 필요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24' 또는 '모자보건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지, 의료적 기준 등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시술 및 비용 청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시술을 받고, 시술 완료 후 증빙서류(시술확인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다시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준비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1부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비혼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등)
    • 냉동난자 보관 확인서 (난자를 보관한 의료기관 발급)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단서 및 시술 계획서 (관련 전문의 발급)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신청자 본인 명의)
    • (필요시) 사실혼 확인서류 또는 비혼 여성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최신 지원 기준,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최대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술 전 반드시 지원 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시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임의로 진행한 시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 다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시·도청 보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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