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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자체

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

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생용품비 지원 400만원(신청 시 1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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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복지로-지원대상]
넷째아 이상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400만원(신청 시 1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35801261
[복지로-근거]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부안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넷째아 이상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정책 및 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출생용품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출생아의 출생 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넷째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타인 명의 통장 불가)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세대 구성, 다자녀 확인용)
  •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관련 체류 자격 및 국적 증명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준비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추가 접수 기간은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공동 명의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전출 시에는 전출일 기준으로 해당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상실되거나, 전입한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내용, 대상, 신청 시기 및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출산보육과 또는 여성가족과 (다자녀 정책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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