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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지자체

노숙인·행려자 구호

행려자 노숙인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 귀가조치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식비, 숙박비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행려자
  1. 지원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식비, 숙박비
    [복지로-신청방법]
  1. 처리절차
  • 연고자가 있는경우 : 귀가조치
  • 연고자가 없는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1.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현물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659-3657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여수시, 읍면동
    여수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행려자
  1. 지원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노숙인 및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지원센터 등에 신고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발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긴급한 상황인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준비 서류]

  •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는 없으나, 신분증(있는 경우) 또는 개인 정보(이름, 나이, 연락처 등)를 제공하면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하면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노숙인 및 행려자를 대할 때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개인적인 정보(소득,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은 삼가고, 필요한 정보는 신중하게 수집합니다.
  • 강압적인 태도로 시설 입소를 강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지원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특히 겨울철에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위험이 높으므로, 발견 즉시 신고하여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전국 대표 전화: 1600-9577)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경찰서 (112)
  • 소방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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