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행려자 구호

행려자 노숙인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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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노숙인 및 행려자를 발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시 의료 지원, 숙식 제공, 상담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응급 구호: 긴급 숙식 제공, 응급 의료 지원, 방한 용품 지원 등 - 임시 보호: 노숙인 시설(노숙인 쉼터, 자활 시설 등) 입소 연계, 일정 기간 숙식 및 생활 지원 제공 - 의료 지원: 진료 연계, 정신과 상담, 알코올 중독 치료 지원 등 - 상담 및 사례 관리: 개인별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립 계획 수립 및 지원 - 귀가 지원: 가족과의 연락을 통해 귀가 조치 지원, 교통비 지원 - 자활 지원: 취업 알선, 직업 교육 연계, 창업 지원 등 - 법률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목적] - 노숙인 및 행려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별한 거주지 없이 길거리, 공원, 역사, 폐가, PC방,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 가족,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 질병,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 - 노숙을 택하게 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유(실직, 사업 실패, 가정 해체 등)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시적인 위기 상황(가출, 실종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행려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자활 의지가 있고 자립 가능한 경우에는 자활 지원 프로그램 연계 -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위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범죄 혐의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경찰에 인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노숙인 및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지원센터 등에 신고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발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긴급한 상황인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준비 서류] -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는 없으나, 신분증(있는 경우) 또는 개인 정보(이름, 나이, 연락처 등)를 제공하면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하면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노숙인 및 행려자를 대할 때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개인적인 정보(소득,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은 삼가고, 필요한 정보는 신중하게 수집합니다. - 강압적인 태도로 시설 입소를 강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지원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특히 겨울철에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위험이 높으므로, 발견 즉시 신고하여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처]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전국 대표 전화: 1600-9577)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경찰서 (112) - 소방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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