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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노숙인(행려자) 구호

노숙인(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일시적인 거리 노숙인(행려자)의 숙박비, 귀향여비 등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숙인(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노숙인(행려자)
[복지로-지원내용]
-일시적인 거리 노숙인(행려자)의 숙박비, 귀향여비 등
[복지로-신청방법]
-노숙인 본인 또는 최초 발견 신고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550-3011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태백시청(복지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숙인(행려자)
-노숙인(행려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노숙인(행려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로 구호가 이루어집니다.

  1. 관련 기관 신고/연락: 노숙인(행려자)을 발견한 시민, 경찰, 소방관, 지역 주민 등이 해당 지역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구청/시청 복지과, 노숙인 지원센터 등에 신고합니다.
  2. 본인 방문/상담: 노숙인(행려자) 본인이 직접 동주민센터, 구청/시청 복지과, 노숙인 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거리 순찰 등을 통해 노숙인을 발견하고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방문 시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구호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긴급 구호의 특성상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분 확인 자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다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를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이 관련 시스템 조회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거나, 본인 진술 및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유의사항]

  • 긴급성 및 일시성: 본 제도는 노숙 위기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긴급 구호이므로, 장기적인 주거 지원이나 생계 지원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관련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 결정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연고지, 건강 상태, 현재 소득 여부 등)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기준 준수: 지원되는 숙박비 및 교통비는 각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고가의 서비스 이용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악용 금지: 상습적으로 또는 허위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향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협력의 중요성: 구호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경찰, 노숙인 시설 관계자 등의 안내와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는 것이 원활한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129 (보건복지콜센터)
  • 거주지(발견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경찰서 (긴급 상황 시 112)
  • 지역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시설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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