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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노숙인 보호(일산동구)

행려자 복지 지원 행려자 구호비, 진단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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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숙인(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행려자 구호비, 진단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75-6403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일산동구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숙인(행려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발견 및 신고: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분을 발견하신 경우, 고양시 일산동구청 복지정책과(또는 생활보장과) 또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락주시거나, 경찰(112) 또는 소방(119)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위급 상황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본인 신청: 도움이 필요하신 노숙인 본인이 직접 일산동구청을 방문하시거나, 관련 시설(노숙인 쉼터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초기 상담 및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와 초기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지원 결정 및 연계: 상담 및 확인 결과에 따라 적합한 보호 조치(쉼터 입소, 의료 지원, 자활 프로그램 연계 등)를 결정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 및 관련 기관으로 연계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특별히 정해진 서류는 없습니다. 노숙인의 특성상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가 없더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확인 및 연고지 파악에 도움이 되는 서류가 있다면 더욱 신속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위급 상황 시 즉시 신고: 폭력, 질병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른 무엇보다도 119에 먼저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및 인권 존중: 노숙인에 대한 모든 지원 과정은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개인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무단 촬영이나 함부로 개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활 의지 중요: 본 사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보호를 넘어 자립과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므로, 지원을 받는 분의 자활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의 유동성: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원 내용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타 지역 노숙인 지원: 일산동구에 연고가 없는 타 지역 노숙인도 긴급 구호는 가능하나, 장기적인 보호 및 자활 지원은 해당 연고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양시 일산동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031-8075-XXXX (예시, 실제 확인 필요)
  • 고양시 희망복지지원단: 031-8075-XXXX (예시, 실제 확인 필요)
  • 긴급 복지 상담 및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 112, 소방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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