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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노숙인 보호(일산서구)

행려자 복지지원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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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숙인(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909-9000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일산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숙인(행려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직접 신청 외에도 발견 제보를 통해 보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1. 자발적 신청: 일산서구 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또는 고양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발견 제보: 노숙인이나 행려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일산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고양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112) 또는 소방(119)에 연락하여 위급 상황임을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현장 방문 및 상담: 신청 또는 제보가 접수되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찾아가 현장 방문을 통해 상담 및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고, 적합한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노숙인 및 행려자의 특성상 준비 서류가 부족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 시에는 특별한 준비 서류 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분 확인 및 향후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없어도 상담 및 긴급 지원 가능)
  • 의료 관련 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지병이 있거나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적절한 의료 지원 연계에 도움이 됩니다.
  • 기타 본인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전 거주지 관련 서류, 가족 관계 증명 서류 등 - 필수는 아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일산서구 관내에 국한되므로, 타 지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지원은 사회복지사의 상담과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단순 지원을 넘어 자활 및 재활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지원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 제공되는 임시 주거 시설 및 서비스는 시설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타인의 안전과 공동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양시 일산서구청 복지정책과: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 예: 031-XXX-XXXX]
  •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각 동별 전화번호는 고양시청 또는 일산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고양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고양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기재, 예: 031-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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