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및 복지 증진 진료비 및 식비·귀향여비 등 실비지급 무연고자 장제처리
[복지로-선정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자체: 서청서류 검토 및 행려자와 상담 등을 통해 지원 적절성 확인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신청 방법]
본인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노숙인을 발견한 제3자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실현 복지상담, 취업상담, 장애인보장구 점검 및 수리, 가전제품 수리, 우산수리, 칼갈이, 건강검진, 구강상담, 청력검사, 금연상담, 우울증 상담, 노인복지용구 소독 및 대여 등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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