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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지자체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응급진료비, 귀향여비 등)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및 복지 증진 진료비 및 식비·귀향여비 등 실비지급 무연고자 장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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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발생된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복지로-지원내용]
    진료비 및 식비·귀향여비 등 실비지급
    무연고자 장제처리
    [복지로-신청방법]
    -행려환자지정: 응급진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지자체: 서청서류 검토 및 행려자와 상담 등을 통해 지원 적절성 확인

  • 거리 노숙인 등: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귀향여비,임시숙박 제공 등 현물 지원(현금지원은 지양)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390-0639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복지로-접수처]
    군포시청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1. 지원대상 : 관내 발생된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인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노숙인을 발견한 제3자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각 시·도 및 주요 도시에는 노숙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쉼터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긴급 신고: 길거리에서 의식이 없거나 위험에 처한 노숙인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119(구급/구조) 또는 112(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현장 출동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복지 기관으로 연계합니다.
  4. 신청 절차: 접수 → 상담 및 현장 확인 → 지원 필요성 판단 →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및 제공. 긴급한 경우 우선 지원 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노숙인 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분증이 없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본인의 건강 상태(예: 진료 기록), 과거 주거 및 직업 관련 정보 등 본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는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긴급성 우선: 위기 상황에 처한 노숙인에게는 서류나 복잡한 절차보다 긴급한 보호 및 지원이 최우선으로 제공됩니다.
  • 자발적 의사 존중: 모든 지원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적인 보호나 시설 입소는 지양되며,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지원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상담 시 본인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노숙 기간 등 현재 상황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소통: 지원을 받은 후에도 담당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자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안정적인 사회 복귀에 중요합니다.
  • 사익 추구 금지: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센터는 인터넷 검색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 시: 119 (구급/구조 요청) 또는 112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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