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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일시잠자리 제공, 세탁 목욕 및 생필품 제공, 병원진료 연계, 종합지원센터 상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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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거리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운영
[복지로-지원대상]
거리노숙인
[복지로-지원내용]
일시잠자리 제공, 세탁 목욕 및 생필품 제공, 병원진료 연계, 종합지원센터 상담 의뢰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복지로-문의]
031-8008-5685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거리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 운영
거리노숙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인근 또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노숙인 일시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 연계: 시·군·구청 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병원, 기타 사회복지기관(노숙인종합지원센터, 푸른쉼터 등)을 통해 연계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거리 상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리 노숙인 상담반이나 아웃리치 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초기 상담: 보호소 방문 시 초기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초기 입소 시: 당장 제출할 서류가 없더라도 입소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면 좋으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류 미비가 보호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서비스 연계 시: 기초생활수급 신청,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른 복지 혜택을 연계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소득 관련 서류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소 내 사회복지사가 서류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유의사항]

  • 시설 운영 규정 준수: 일시보호소는 공동생활 시설이므로, 음주, 폭력, 소란 행위 등 시설 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이용자들과의 조화를 위해 협력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 임시 보호의 원칙: 보호소는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임시 거처입니다. 영구적인 주거지가 아니므로,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의 노력 중요: 보호소는 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인 자립은 본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제공되는 상담 및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주세요.
  • 소지품 관리: 귀중품은 분실 위험이 있으니 최소화하거나 시설의 안내에 따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 각 시·군·구청 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해당 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온라인 검색 또는 129 문의)
  • 가까운 일시보호소: (지역명) 노숙인 일시보호소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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