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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임시주거비용 지원, 주민등록 복원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거리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임시주거비용 지원, 주민등록 복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노숙인시설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복지로-문의]
031-8008-5685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거리노숙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관련 시민단체 문의 후 신청 연계
  • 긴급한 상황일 경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12에 도움 요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거지 상실 관련 증빙 서류 (퇴거 통지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건강보험증 (필요시)
  • 기타 필요 서류 (지자체별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임시 주거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며, 자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자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주거 공간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거짓 정보 제공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국 대표 전화: 1600-9544)
  • 각 지역별 노숙인 관련 시민단체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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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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