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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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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 인력의 사회 참여 수요에 부응하고, 기업의 숙련된 노인 인력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민간 부문에서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 소득 안정 및 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노인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80만원을 사업장에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개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지원 기간: 노인 근로자 신규 고용 또는 고용 유지 기간 동안 최대 12개월(1년)까지 지원합니다. (정책에 따라 2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장려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심사를 거쳐 사업주(기업)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장당 최대 5명 ~ 10명의 노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사업장 규모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지원 기간 동안 해당 노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참여 유도. 2.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3.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특징: 1.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여 노인 고용 확대를 유인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2. 숙련된 노인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노인 스스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고령 인력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세대 간 상생의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기존 노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기업체).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 대상 노인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 또는 장려금 신청 시점에 해당 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노인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노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고용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 - 지원금 신청일 이전 3개월부터 지원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 노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포함)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다른 유사 고용장려금(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등)을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해당 노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참여 신청 및 문의:** 관할 고용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노인복지과, 일자리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업 참여 가능 여부 및 신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장 및 노인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된 사업장에는 통보됩니다. 4. **장려금 신청 및 지급:** 고용 유지 확인 절차(월별 또는 분기별)를 거쳐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금액이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취득자 명부 - 노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년 이상 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 노인 근로자의 급여대장 및 임금 이체 확인서 (최저임금 준수 확인) - 사업주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납 여부 확인용)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정부의 고용 관련 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근로자에 대해 하나의 장려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노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중단할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준수:**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거나 장려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잔여 예산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동 가능성:**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대상,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일자리센터 - 각 지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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