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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노인용품 공급 및 건강증진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1) 노인용품 공급 -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노인용품 지원 : 성인용 보행기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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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노인용품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2.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가입된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복지로-지원대상]
  3. 노인용품 공급(성인용 보행기 1종 / 선정지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 노인 535명
  1.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저소득세대
    [복지로-지원내용]
  1. 노인용품 공급
  •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노인용품 지원 : 성인용 보행기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노인용품 신청 : 거동불편 등 노인용품 필요대상자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용품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신청자중 증빙서 검토 등 적격자를 선정한 후 무상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보험료 대납(시- 건보공단)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3-539-5503~5504
    [복지로-근거]
    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노인용품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2.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가입된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3. 노인용품 공급(성인용 보행기 1종 / 선정지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 노인 535명
  1.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저소득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동불편 여부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 시행: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노인용품을 수령하거나, 건강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토지/건축물 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증명서 등)
  • 거동불편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노인용품 신청 시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현장에서 작성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현장에서 작성 가능)

[유의사항]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변동 사항에 따라 지원 자격이 변경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지원은 주로 지역가입자를 우선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 내 다른 지역가입자 유무 및 소득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문의해 주세요.
  • 노인용품은 3년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또는 파손 시 재지원은 어렵습니다. 단, 재난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재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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