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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자체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월 건강보험료 5천원미만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구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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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2024년 기준 최저보험료 22,340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2024년 기준 최저보험료 22,340원)
  2.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매월 구청으로 통보
    [복지로-지원내용]
    월 건강보험료 5천원미만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구비로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복지로-문의]
    051-220-5625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사하구청 복지사업과
    건강보험공단 사하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2024년 기준 최저보험료 22,340원)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2024년 기준 최저보험료 22,340원)
  2.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매월 구청으로 통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금융정보 조회 동의 등) → 심사 및 자격 결정 → 대상자 선정 및 통보(문자 또는 우편) → 보험료 지원 시작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증명서 등
    • 토지/건축물 대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자동차 등록증, 전월세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불필요)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부당이득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조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급 지원 불가: 보험료 지원은 대상자로 최종 선정 통보된 월부터 적용되며, 신청 이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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