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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노인위생용품 지원

치매, 중풍 등 재가중증질환(와상)노인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 재가 중증 질환(와상)노인들의 청결 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 성인용 팬티기저귀 지원(1인당 300~350개)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이상 재가중증질환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노인 → 일반노인 순으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65세이상 재가중증질환노인(치매, 중풍 등)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기초주거급여, 긴급복지대상자 포함)
  3. 기타 저소득노인(복지사각지대 포함)
  4. 일반노인
    ※ 타 사업 중복지원 대상자 제외(중증장애인 위생용품지원사업, 보건소 치매조호 물품지원사업 등)
    [복지로-지원내용]
    성인용 팬티기저귀 지원(1인당 300~350개)
    [복지로-신청방법]
  5.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로 신청
  6.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년 상반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830-3404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복지로-접수처]
    읍/면 주민센터
    괴산군청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이상 재가중증질환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노인 → 일반노인 순으로 지원
    65세이상 재가중증질환노인(치매, 중풍 등)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기초주거급여, 긴급복지대상자 포함)
  3. 기타 저소득노인(복지사각지대 포함)
  4. 일반노인
    ※ 타 사업 중복지원 대상자 제외(중증장애인 위생용품지원사업, 보건소 치매조호 물품지원사업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돌봄 상황 및 주거 환경 등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선정 통보 및 지원: 최종 선정된 어르신께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이후 지원 방식에 따라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현물 배송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노인위생용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와상 또는 거동 불편 정도, 중증 질환명 및 상태 명시)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등급 보유자의 경우 제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입원, 요양시설 입소, 전출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현물 지원의 경우, 품목 변경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필요한 품목을 명확히 전달해 주세요.
  • 바우처 카드의 경우 유효기간 및 사용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잔액이 남았더라도 기한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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