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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지자체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임신 확인~분만 시까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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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35세 이상 고령 임부
    [복지로-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35세이상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35세이상 : 2024년 기준 1989. 12. 31. 이전 출생자)
    ·그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임신 확인~분만 시까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광양시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청구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시 : 신분증, 산모수첩 및 임신확인서(대상자 확인 후 쿠폰발급)
    ■비용청구시 : 주민등록등본(당일발급), 통장사본,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쿠폰
    ■서비스 이용방법
  1. 방문하시면 광양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쿠폰발급 및 사업절차 안내드립니다.
  2. 관내 산부인과 이용 후(진료 및 검사)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3. 서류검토 후 1인 최대 50만원의 임신출산관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주의사항
    -광양시 관내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검사받은 항목만 지원 가능합니다.
    -쿠폰발급 이전 검사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소급적용 불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비용청구는 검사 후~출산 후 6개월 이내입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복지로-문의]
    061-797-4032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복지로-접수처]
    광양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35세 이상 고령 임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35세이상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35세이상 : 2024년 기준 1989. 12. 31. 이전 출생자)
    ·그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www.nhi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관할 지역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양식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의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임신 확인서 또는 출산 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
    • 통장 사본 (사후 정산 방식 선택 시)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의사 소견서 (고위험 임신 진단 시 또는 특정 의료 항목 청구 시)
    • 유산/사산 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으로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 및 예산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지정된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므로, 명의와 계좌 정보 확인에 유의해주십시오.
  • 타 고령임산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한 이중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의료비 지출 증빙은 반드시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용처 및 항목이 명확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는 심사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모자보건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10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대표번호: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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