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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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목욕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쾌적한 위생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사회 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지정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욕이용권(쿠폰 또는 바우처 형태)
  • 지원 금액 및 주기: 월 1만원 ~ 2만원 상당의 목욕이용권 (지자체별 상이, 보통 월 2~4매 분량). 연초 일괄 지급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지역 내 목욕업소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또는 해당 연도 말일까지 (이용권에 명시된 유효기간 준수)

[목적 및 특징]

  • 건강 증진: 규칙적인 목욕을 통한 개인위생 관리 및 신체 활력 증진
  • 생활 안정: 목욕비 부담 경감으로 노년층 가계 경제 부담 완화
  • 사회적 활동 장려: 목욕업소 방문을 통해 외부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회 제공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상공인(목욕업소)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 효과 창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위생 취약계층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어르신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
  • 제외 대상:
    •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등)에 장기 입소 중인 어르신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목욕비 또는 이와 상응하는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또는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2. 신청 장소: 어르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3. 신청 절차: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선정 및 통보: 신청서 접수 후 소득 및 자격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목욕이용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이용권 사용: 지급된 이용권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지정된 목욕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준수: 이용권별 유효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신청 후 자격 기준(소득, 거주지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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