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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자체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

7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에게 경로통합이용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1인/6매 목욕권 지급

조회수 3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7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6매 목욕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연 1회 해당 읍, 면 사무소를 통해 교부받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290-2204
[복지로-근거]
제3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내용
[복지로-접수처]
거주 읍면사무소
거주읍면사무소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7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권은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첫 이용권 수령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준비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와 전산 정보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이용권 유효기간: 지급된 이용권에는 사용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되어 재발급 또는 현금 전환이 불가합니다.
  • 현금 전환 및 양도 금지: 이용권은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이용권 회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사용처 확인: 이용권은 본 사업과 협약을 맺은 지정된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전 반드시 해당 업소가 지정 사용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생계·의료급여 수급 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동될 경우, 이용권 지원이 중단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 사용 금지: 허위 신청이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용권을 수령 또는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지급된 이용권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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