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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노인의치보철사업

노인 의치 시술비 건강보험(의료급여)화 시행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 의치 시술비 지원으로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도모 노인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등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50세이상 장애인중 저소득층 대상
[복지로-지원대상]
노인(만65세이상) 및 장애인(만50세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노인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등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접수 및 상담 후 의뢰서 발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복지로-문의]
051-888-3365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구강건강증진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군구보건소
16개보건소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50세이상 장애인중 저소득층 대상
노인(만65세이상) 및 장애인(만50세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인의 자격 여부에 대해 상담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건강보험 자격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받습니다.
  5. 의료기관 이용: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협약 의료기관(치과)을 방문하여 의치 시술을 진행합니다. 시술 전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이 사업 협력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건강보험료 수준 확인을 위함 (최근 12개월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추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의치 시술 필요 소견서: 치과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의치 시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복지 서비스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시군구)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준비 서류 등 세부 내용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신청 필수: 의치 시술 전에 반드시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난 후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의치 시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본인 부담금 발생: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도 시술비 전액이 지원되지 않고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과의 상담 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의치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구강 검진 및 의치 관리 방법을 숙지하여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과 또는 건강증진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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