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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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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보행기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850-6813
[복지로-근거]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충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 수행기관(예: 노인복지관, 보건소)을 방문하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 기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 시 방문 상담 또는 유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보행기 수령: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보행기를 수령하거나, 지정된 업체에서 보행기를 선택하여 제공받습니다.

[준비 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자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관계 증빙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행 불편 정도 및 보행기 필요성 명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장기요양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등)을 통해 유사한 보행기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보행기는 신청자 본인에게만 사용 목적이 있으며,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보행기 사용 중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재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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