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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정착 지원금 3,000,000원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 주민등록시)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2년 경과 후)은 국적취득자가 하루라도 타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을 유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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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개정된 조례공포일(2019.12.2.)이전 국적취득에 따른 주민등록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정착 지원금 3,000,000원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 주민등록시)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2년 경과 후)은 국적취득자가 하루라도 타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을 유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국적취득 신고시 사업 신청 안내
  •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는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시 사업 신청 안내
  • 가족관계등록사항 통보에 의한 주민등록 처리시 유선으로 사업 신청 안내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복지로-문의]
    063-350-2042
    [복지로-근거]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읍면사무소
    장수읍행정복지센터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주민등록거주지 읍면 사무소
    장수군 기획조정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개정된 조례공포일(2019.12.2.)이전 국적취득에 따른 주민등록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지자체명]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명] 다문화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 또는 특정 기간 운영될 수 있음)
  2. 필수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명]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지원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자격 검토 및 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지원 자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및 연계 프로그램 안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연계 가능한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신청서 ([해당 지자체명] 소정 양식)
  • 대한민국 국적취득 사실 증명 서류 사본 (귀화허가통보서,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세대 구성원 모두 표기) 또는 전입 예정 확인서 (전입 예정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단위 신청의 경우)
  • 신분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최근 3개월 이내 개설)
  • (해당 시) 전입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금은 타 지자체 또는 유사한 국가지원 사업(예: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 지원)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수령 후 [예: 1년] 이내에 [해당 지자체명] 외의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최소 거주 의무 기간 확인)
  • 지원금 지급 후에는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별도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성실한 지역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명] [다문화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전화: [대표 전화번호 예: 000-0000-0000]
  • [해당 지자체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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