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정착 지원금 3,000,000원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 주민등록시)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2년 경과 후)은 국적취득자가 하루라도 타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을 유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복지로-선정기준]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개정된 조례공포일(2019.12.2.)이전 국적취득에 따른 주민등록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정착 지원금 3,000,000원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 주민등록시)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1,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2년 경과 후)은 국적취득자가 하루라도 타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을 유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개정된 조례공포일(2019.12.2.)이전 국적취득에 따른 주민등록자 제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질병, 재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1)지원종류 ① 의료비 - 지원금액 : 의료비 1인당 최대 1,000천원 ②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③ 생계비 - 지원금액 : 1인가구 400천원/2인가구 600천원/3인가구 800천원/4인가구 1,000천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혼이민자에게 초기 정착 지원,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