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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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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야기되는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새로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지급: 국적취득자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예: 3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단독세대 1인 가구의 경우 [예: 200만원])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정착 프로그램 연계: 국적취득자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합니다. 주요 연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이해 교육: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언어 및 문화 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취업 및 창업 정보 제공: 지역 일자리 센터 등과 연계하여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정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제공.
    • 자녀 교육 상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 기타 생활 정보 안내: 주거, 의료, 복지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정보 제공 및 안내.

[목적]
본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신규 주민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없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명]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명]으로 전입할 예정인 자 (전입예정자의 경우 전입 후 지원금 지급)
  • 해당 국적취득자와 함께 [해당 지자체명]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세대 단위 지원 시)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국적취득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방향입니다.
  • 연령 기준: 성인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 함께 신청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과거 [해당 지자체명]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해당 지자체명]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했던 이력이 있는 자 중, 단순히 해당 지자체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초기 정착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 신청 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지자체명]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명] 다문화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 또는 특정 기간 운영될 수 있음)
  2. 필수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명]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지원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자격 검토 및 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지원 자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및 연계 프로그램 안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연계 가능한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신청서 ([해당 지자체명] 소정 양식)
  • 대한민국 국적취득 사실 증명 서류 사본 (귀화허가통보서,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세대 구성원 모두 표기) 또는 전입 예정 확인서 (전입 예정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단위 신청의 경우)
  • 신분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최근 3개월 이내 개설)
  • (해당 시) 전입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금은 타 지자체 또는 유사한 국가지원 사업(예: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 지원)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수령 후 [예: 1년] 이내에 [해당 지자체명] 외의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최소 거주 의무 기간 확인)
  • 지원금 지급 후에는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별도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성실한 지역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명] [다문화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전화: [대표 전화번호 예: 000-0000-0000]
  • [해당 지자체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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