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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부처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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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1600-1004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0945 [복지로-접수처]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사업주체(지자체, LH)

    받을 수 있는 조건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별 세대의 신청보다는 임대사업자(LH, SH, 주택관리공단 등)가 노후화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진단과 심사를 거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간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주도: 거주하고 계신 임대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LH/SH 지역 본부)에서 주택 노후도 및 개선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합니다.
    • 의견 수렴: 사업 추진 전 입주민 설명회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문의: 만약 주거 환경에 심각한 불편이나 안전 문제가 있다면,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개별 신청 방식이 아니므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이나 건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 건의서 (필요시)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사진 자료 (예: 곰팡이 발생, 누수 흔적, 파손된 시설물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사업 추진 주체 확인: 사업의 주체는 거주하고 계신 임대주택의 관리기관(LH, SH, 주택관리공단 등)이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관리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우선순위 고려: 개별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전체 주택의 노후도, 예산 상황,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즉시 개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사 기간 중 불편: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 분진, 작업자 방문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협조해 주시면 원활한 공사에 도움이 됩니다.
    • 지원 범위 한정: 지원되는 개선 내용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 위주로 진행됩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특정 고급 자재 선택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 중인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LH 마이홈센터: 전국 어디서나 주거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1600-1004)
    • SH 공사 (서울 주택 거주자): SH 고객센터 (1600-3456) 또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
    • 각 지자체 주거복지과 또는 주거복지센터: 지역 내 주거 복지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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