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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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주거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주거복지 실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임대료 수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되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임대조건 상호 전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입주 자격 요건(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 주택 규모: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형으로 공급됩니다.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부터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제공되어 입주자의 가구원 수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서비스: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특징]

  • 장기 거주 보장: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유지하는 한,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잦은 이사의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 저렴한 주거 비용: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생활비에 여유를 가져다줍니다.
  • 사회적 통합: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며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거 취약계층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공급: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우선 공급 (특정 계층):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고령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비정상거처 거주자, 소년소녀가정 등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에게도 우선 공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은 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다음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등 가구원 수별 특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됩니다.
  •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합산)이 일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약 3억 6천1백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가 일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약 3,683만원 이하).
  • 거주지 기준: 신청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청약저축 가입 여부: 청약통장 가입 여부 및 납입 횟수는 가점 항목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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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각 지역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며,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1.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각 지역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심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단지별 위치, 공급 호수, 평형, 임대료, 신청 기간,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 상세 정보가 명시됩니다.
  2. 신청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LH 청약센터) 또는 현장 방문(LH 지역본부, SH 공사 등)을 통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일반적이며, 현장 접수는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서류 제출: 1차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방식이며,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격 검증: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을 검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당첨자 발표: 서류 및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예비입주자도 함께 선정됩니다.
  6. 계약 체결: 당첨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금 납부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모집 공고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 구성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구성원 및 관계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득, 자산 조회 동의)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해당자):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금융자산 정보 확인)
  • 가점 관련 서류 (해당자):
    •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회차 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특별공급 자격 증빙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임신진단서 (태아 수 증빙) 등

[유의사항]

  • 공고문 철저히 확인: 각 모집 공고마다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본인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준수: 입주 시뿐만 아니라 갱신 시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경쟁률과 가점: 국민임대주택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경쟁률이 높습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 가점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공급형태(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공고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나 서류 위조 시 당첨 취소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 세대 구성원 기준: 입주자 자격은 세대 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대 분리나 합가 등의 변동 사항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마이홈포털: myhome.go.kr (온라인 상담 및 정책 정보 확인)
  • SH 콜센터 (서울지역): 1600-3456
  • 각 지역별 주택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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