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사업 개요]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주거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주거복지 실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은 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다음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각 지역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며,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모집 공고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장기간 임대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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