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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도모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동당 최대 2,000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요 도로면(국도>지방도)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 여부 및 신청인 연령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복지로-지원대상]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농촌지역 노후.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 동당 최대 2,000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복지로-신청방법]
    노후주택 지원 : 방문신청(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복지로-문의]
    055-930-3436
    [복지로-근거]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주요 도로면(국도>지방도)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 여부 및 신청인 연령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농촌지역 노후.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1월~3월경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또는 유사 명칭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신청서 수령: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농정(축산/건축)과에 방문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고 신청서 양식을 수령합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주택 노후도 및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사업 진행: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는 지자체 안내에 따라 지붕 개량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정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준비 서류]

  •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 확인용, 미등기 주택의 경우 사실 확인서 등)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지자체 요구 서류)
  • 주택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주택 전경, 지붕의 파손/노후 상태, 내부 누수 등)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취약계층 증명 서류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물주 동의서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주가 사업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자부담 금액이 발생하므로, 본인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주택 개량 사업(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지붕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세부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관리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내용, 견적, 하자 보수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사 전후 사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농정(축산/건축)과 또는 건설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번 없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관련 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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