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영에 필수적인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등)를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난방기, 건조기, 트랙터, 어선 등에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한 농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어업인이 어업활동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여 어업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 단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기존 용기(LPG 가스통) 방식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TV 방송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면제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특정 대상 가구의 TV 수신료(월 2,500원)를 면제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됩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