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용 및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업인이 농업, 임업, 어업 활동에 사용하는 석유류(면세유)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간접세를 면제하여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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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한 농어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축수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면세유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농어업용 기계 및 설비에 사용하는 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 LPG 등에 부과되는 세금 전액 면제 - 공급 방식: 지역 농협·수협 등을 통해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주유소에서 할당량 내에서 구매 [특징] - 농기계 기종별, 재배 면적별로 연간 공급 한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 농업기계, 선박, 임업용 장비 등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선정 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면세유 사용 대상 농기계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농어업인 증명 서류와 농기계 보유 현황 등을 제출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등록 신청합니다. - 승인 후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준비 서류] - 면세유류 공급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농어업인 증명 서류 - 농기계 보유현황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유의사항] - 면세유를 농어업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 부정 사용 시,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향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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