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법무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

농번기 단기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최대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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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특히 파종기·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의 MOU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 허가 (단기취업 C-4 또는 계절근로 E-8 비자) - 근로자 도입 관련 행정절차 지원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등) -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항공료, 보험료, 주거시설 개선비 등 일부 지원 [특징] - 고용허가제(E-9)와 달리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 지자체가 주도하여 인력을 수급하고 농가를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받은 인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지자체별 자체 기준(재배 면적, 작물 종류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농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상·하반기, 농가 소재지 시·군·구청(농정부서)에 수요 신청 [준비 서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근로자 숙소 사진 및 주거 환경 증빙 자료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법무부 이민정보과 - 각 지방자치단체 농정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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