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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중앙부처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농촌사회서비스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2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3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나 농지원부 등 관련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되어 대상자가 자동으로 파악되고 적용됩니다.
    • 만약 자동 적용되지 않거나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한적이므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한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영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음)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거나, 소득 및 재산 변동,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국고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 여부 및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 확인: 지원 자격은 매년 재확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지원 자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추가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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