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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농업인의 기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 농촌 소멸 방지·최소화 지역화페인 여민전 선불카드 60만원 지급(연 1회)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전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연 제외자에 해당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복지로-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실 거주자
  • (예외) 계속 요건 기간 중 질병 치료,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합산, 90일 이내) 타 지역 전출 후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전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수령 농가로 관내 거주자·농지
  • (동 거주자)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60만원 이상 수령자
  • (읍면 거주자)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1,000㎡이상 경작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역화페인 여민전 선불카드 60만원 지급(연 1회)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자격 :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
    ○ 신청기간 : 25. 7 14. ~ 8. 14
    ○ 신청장소 : 전년도 직불금을 신청한 관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위임일 경우) 위임장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 검증 후 농업인 수당 카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복지로-문의]
    044-300-4323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전년 직불금 신청 관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관내 읍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전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연 제외자에 해당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실 거주자
  • (예외) 계속 요건 기간 중 질병 치료,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합산, 90일 이내) 타 지역 전출 후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전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수령 농가로 관내 거주자·농지
  • (동 거주자)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60만원 이상 수령자
  • (읍면 거주자)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1,000㎡이상 경작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확인)

[준비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지자체별 요구 서류 확인)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연초에 신청)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 및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588-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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