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을의 축사, 공장, 빈집 등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해당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 생활시설, 귀농귀촌 주택 등으로 재조성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농촌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축사, 공장 등은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유해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 유학경비 - 지원금액 : 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정부 운영 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혼이민자에게 초기 정착 지원,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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