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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농촌 주민 또는 귀농귀촌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체(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를 발굴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개별 농가 단위의 성장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공동체 회사의 사업 발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제품 개발, 시설·장비 개선, 홍보·마케팅,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 지원 규모: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따라 개소당 3천만원 ~ 1억원 내외 차등 지원 (자부담 비율 있음)

[목적]
농촌 공동체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촌 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에 소재하며, 5인 이상의 농촌 주민이 출자하여 참여하는 법인
  •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 농촌 체험 등 공동의 사업을 운영하는 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공동체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체는 관할 시·군·구청 농촌정책 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시·군·구에서 1차 심사 후,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 우수사업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 출자자(조합원) 명부
  • 전년도 재무제표 및 사업 실적 증빙자료

[유의사항]

  • 단순 영리 목적의 법인보다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뚜렷한 사업이 선정에 유리합니다.
  •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정산 보고가 필수입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농촌정책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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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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