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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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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복지로-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복지로-신청방법]
  • 중·고등학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후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대학은 학력인정 증명서류, 교육지원대상 증명서 등을 발급 후 학교에 제출합니다.(각 대학 입학처 입시요강 참조)
  • [복지로-담당부서] 자립지원과 [복지로-문의] 1577-6635 02-3215-5793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43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3693 [복지로-접수처] 남북하나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안내 가능
    •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증
    • 재학(예정) 증명서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대학교 재학 중 휴학, 자퇴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함
    • 타 장학금 또는 교육비 지원금을 중복 수혜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지자체별 규정 확인 필요)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센터) (대표번호: 1661-2844)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웹사이트 (www.korea.go.kr 검색 후 관련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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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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